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소집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원 심의도 불가능하게 됐다.
방심위 규정상 방심위원장이 선방위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위원장 공백 상태라 소집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21대 대선 선방위원들에 5월13일로 예정된 선방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선방위 운영규칙 6조 1항에 따르면 선방위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통보하는 주체는 방심위원장이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명해 선방위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이었던 류희림 위원장의 후임이 임명되거나 위원장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후임의 임명 주체가 모호하고 위원장 대행 체제가 가능한지 규정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