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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불효자 상속 안 돼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4426() 뉴스

 

42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중앙일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양한 가족에게 따로 준 증여분도 합쳐 유류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극진히 보살핀 가족은 기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25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제출한 위헌제청심판 14건 등 총 47건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서울신문

 

패륜·학대 행위를 일삼던 가족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독신인 고인의 유산 일부를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산을 일정한 가족에게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족의 역할을 둘러싸고 상속체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1~3)에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뿐 아니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의 호조로 전분기 대비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직전 분기 대비·속보치)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0.6%)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214분기(1.4%)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와 견주면 3.4% 증가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반도체 불황이 닥친 20224분기(-0.3%)에 수출이 급감하며 역성장했다가 지난해 1분기(0.3%)에 반등한 뒤 2~4분기 연속 0.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4%였다.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남 자민련수포당’(수도권을 포기한 당),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당)과 같은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수도권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선거 전략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첫 토론회였다.

 

동아일보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몰려 있다. 이날 이 병원에서 환자를 떠난 교수는 없었지만 교수 이탈로 외래 진료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조선일보

 

정부는 25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가 단일 증원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함께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일보

 

의개특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424일까지 임기인 의개특위는 이날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3가지 목표를 공개하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4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6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의료 강화 대책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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