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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검찰,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기자 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미디어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하며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119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촬영하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한편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소리 지르는 등 범행으로 특수 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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