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재수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혐의에 대해 민원을 사주했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시민사회계 단체들은 경찰이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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