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허위정보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서 현업언론단체와 참여연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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