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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무늬만 프리 아나운서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미디어뉴스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복직한 아나운서를 정규직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뒤에도 같은 직무의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 대우한 방송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KBS강릉·춘천에서 일해온 이아무개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KBS)가 원고(이 아나운서)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이 아나운서에 대해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KBS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엔 일반직 7직급을, 이른바 공채로 불리는 정규직 노동자는 4직급을 적용한다.


법원 판결은 무늬만 프리랜서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아나운서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 201510월부터 KBS 강릉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는데 KBS는 이 아나운서를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와 달리 무기계약직 처우를 적용했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20223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방송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나 간접고용으로 일해온 방송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을 거쳐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대다수 방송사가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열악한 처우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이들을 사내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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