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1월4일(화) 뉴스
11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3일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철회 결정이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한겨레□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