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폐지를 추진한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정성’ 문구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공정성 심의가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반론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반론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려고 했는지 심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한 이 같은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선거방송 공정성, 객관성 조항 등 모호한 규정은 남아 있어 ‘정치심의’ 우려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방심위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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