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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헌재, 방송광고 결합 판매 심리 재개 중소지상파 위헌 결정 시 생존 기로에

미디어뉴스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의 위헌 확인 심리를 1년 만에 재개하면서 지역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는 광고판매대행사인 방송광고공사(코바코)SBS M&C가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지난 20204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20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미디어렙법 제20조는 중앙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 지상파의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규정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CBSCPBC·불교방송·원음방송·EBS·TBS·경인방송·광주영어방송·부산영어방송 등 9개 중소 지상파는 미디어렙법 제20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결합판매 의무가 없어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는 즉시 결합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중소 지상파는 주된 매출원이 사라져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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