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의 4년 전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수정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난 후, 연합뉴스가 재발을 막기 위한 윤리 규정 준칙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윤리규정에 따르면 우선 포털 기사를 고칠 때 작성 기자와 우선 협의를 거치고, 작성 기자와 고침 기자가 다를 경우 고침 후 작성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일반 오탈자 수정 이외에 포털 고침 시 대원칙은 데스크와 작성 기자 간 우선 협의를 하고, 작성 기자와 협의 이후 중요 사안의 최종 수정 여부는 편집국 부국장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수정 범위는 기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의 익명 처리나 삭제 등은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 헌장의 하부 규정인 ‘공정한 보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준칙’을 개정해 고침 절차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고침 시 신고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연합뉴스 윤리 헌장 중 ‘공정한 보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준칙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로 기사를 왜곡·축소·확대·누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편집자와 취재기자 등 구성원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에 의해 기사를 왜곡·축소·확대·누락·고침 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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