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공영방송이 중계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S가 중계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방송 채널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유료방송 채널인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선수 출전 경기조차 제대로 중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림픽 중계의 경우 지상파 3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종목의 경기를 중계해 비인기 종목이 제외되거나 다른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중계하지 않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혼란은 생각보다 컸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민 관심행사인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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