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감 중 자녀 축의금’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의원을 경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이 징계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이 외에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등이 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예식장을 예약했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 기업 등이 화환, 축의금을 전달했다.
결혼식 이후 최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축의금 반환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축의금 액수는 인당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다양했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