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둘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셋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1/4 이내에서 1/3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넷째,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1/4에서 1/3로 완화한다.
방미통위는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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