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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후속 조치로 규제 대상 번복 등 ‘땜질’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직후 번복땜질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설명자료와 해명자료, 출입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연일 홍보전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지난 6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8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보도자료를 냈다. 시행 직후 혼선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땜질을 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정 망법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곳이라고 밝혔으나 얼마 후 다시 9개로 정정했다.


또한 개정 망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정정했다.


한편 심의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 망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심의를 하지 않는 조항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망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미심위의 일상적 심의가 가능해지는데 오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 별도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까지 만드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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