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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시사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 대상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

미디어뉴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상당한 유튜브 채널들은 중재법 조정 대상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몇 달 전 여당에서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시사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급증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현행 등록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등록제를 하더라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등록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요건이 별로 없다며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신문사 등록을 못하게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언론사는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신속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중재위원 상한 수인 90명을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는데 진전이 없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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