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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시․도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전‧현직 언론인의 친선 도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그리고 국가 사회 및 언론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현직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집필사업
  2. 언론 관련 학술지‧단행본‧CD-ROM‧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발행
  3. 전․현직 언론인 대상 언론인상 제정 시상
  4.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IT사업
  5. 해외 언론단체와의 국제 언론정보 교류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 ‧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정회원 : 일간신문‧방송‧통신사의 부장급 이상의 전‧현직 기자‧PD‧아나운서 등의 언론인
  • 준회원 : 중앙 일간신문‧방송‧통신사의 부장급 이상의 전‧현직 종사자 또는 전문 신문, 잡지, 출판계에 종사한 중견 언론인
  • 특별회원 :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등 언론관계 교수 및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덕망 있는 인사
  • 명예회원 : 언론인 또는 언론 관련 학계 등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언론 창달에 공로가 있거나 언론 발전에 기여할 뜻이 있고 본회 설립취지를 지지하는 덕망 있는 인사.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9인 (現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의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6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등의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승계여부)

기존 임원진은 해산하고 총회에서 법인 임원을 선임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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