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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심의위, 위원장 또는 심의위원 3분의1 찬성시 가짜뉴스 신속심의

언론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심의센터)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확정했다.


방심위 심의센터가 신청 접수 현황을 방심위원들에게 보내주면, 신속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단독으로 올리거나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올리면 신속 심의하게 된다.


방심위는 9명의 방심위원 중 공석 2명을 제외한 7명이다.


재적위원 3분의 12.3명이지만 3명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 기존 심의규정에 따라 앞서 접수된 심의 민원보다 먼저 심의 된다.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사무국 내 다른 심의부서로 이첩된다.


방심위에는 심의 안건이 많이 적체돼 있어 통상적으로 심의 절차는 대개 10개월 정도 걸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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