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심의센터)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확정했다.
방심위 심의센터가 신청 접수 현황을 방심위원들에게 보내주면, 신속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단독으로 올리거나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올리면 신속 심의하게 된다.
방심위는 9명의 방심위원 중 공석 2명을 제외한 7명이다.
재적위원 3분의 1은 2.3명이지만 3명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 기존 심의규정에 따라 앞서 접수된 심의 민원보다 먼저 심의 된다.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사무국 내 다른 심의부서로 이첩된다.
방심위에는 심의 안건이 많이 적체돼 있어 통상적으로 심의 절차는 대개 10개월 정도 걸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