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5월부터 자살관련 보도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표현 대신 '사망' '숨지' 등의 객관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언론중재위는 5월 1일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기사에 대해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이후 '극단적 선택' 표현을 대신 사용해 왔다.
언론중재위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남태 언론중재위 심의실장은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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