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외부 자문 결과가 나왔다.
방통위가 A법무법인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통위 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은 결과 '일시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소정의 인원(5인)의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A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은 방통위설치법에서 위원 결원 발생 시 방통위 구성·운영에 관해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원 결원은 임기만료 등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위원 임명절차에 비춰볼 때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점,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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