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지상파 3사도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데이터의 저작권 등을 두고 AI 기업과 언론사 간 긴장 관계가 지속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언론계의 AI 기업 대상 소송,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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