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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협,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무단 이용

미디어뉴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지상파 3사도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데이터의 저작권 등을 두고 AI 기업과 언론사 간 긴장 관계가 지속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언론계의 AI 기업 대상 소송,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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