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수신료 통합징수 전환은 오는 10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KBS는 개정 방송법은 공포 6개원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통합징수 전환은 10월이 돼야 이루어 지기 때문에 통합징수 수입은 그 다음달부터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통합징수 효과는 내년이 돼야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에 전기요금 고지에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결합 징수 외에 다른 방법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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