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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만배에 돈 받은 전 한겨레기자와 중앙일보 기자들, 징역형 구형돼

미디어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들과 김씨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진환 전 한겨레 신문총괄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9000만 원, 조강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4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기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할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며 (김만배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금전으로 매수해 언론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석진환 전 한겨레 기자에게 언론사 간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대해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김만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언론인 지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으로 훼손된 언론의 신뢰를 볼 때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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