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미통진흥원 신설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던 '소급입법 위헌' 논란이 된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이 수정으로 해소됐다.
방미통진흥원 신설법안은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부칙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FIFA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중앙그룹이 이미 확보한 중계권에 대해 법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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