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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소송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듯

미디어뉴스

국내 최초로 언론사-AI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의 결과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


 제기한 국내 최초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 합의부는 7차 공판에서 정확한 결심 공판 시점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1~2번의 추가 변론 후엔 선고 기일이 잡힐 공산이 크다.


앞서 원고 측인 지상파 3사는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데이터 부정 사용, 성과 도용, 민법상 불법행위 등 4가지 청구원인을 통해 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씩 지급을 요구했고 차후 청구 취지를 확대해 손해액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3차 변론에선 9만 7,000여 개에 달하는 침해 저작물 목록을 제출하고, 피해 추정 저작물 수가 500만~600만 개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제외하자’라는 재판부 제안에 따라 청구 취지 변경서를 내기도 했다.


그간 양쪽은 침해 저작물에 대한 특정과 약관 해석, 공정이용 등을 쟁점으로 충돌해 왔다. 침해 저작물을 두고 네이버 측은 ‘구체적 침해물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상파 측은 ‘AI 학습엔 개별 기사가 아닌 데이터 뭉치가 필요한데 네이버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맞선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이상 구체적 침해는 개별 저작물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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