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제30기 언론부문 보궐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언론인재채용


1. 모집인원 : 보궐위원 1명
2. 시청자위원 임기 : 2021년 11월~2022년 8월,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7조 2항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가능단체

⑥언론 관련단체(※ 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7조 2항에 의거해 최근 결원이 생긴 언론관련 부문 단체만 추천 가능)다.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위촉될 수 있음

가. 민법상 성년임에도 피선거권이 오직 만 25세 미달의 사유로만 제한되는 국민(연령 미달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국민은 가능)

나. 민법상 성년자이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외의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없는 자(국적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영주권자 외국인은 가능)
②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④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⑥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최종심사(2차)
5. 서류접수 : 2021. 10. 05(화) - 10. 26(화)
6. 서류심사 : 2021. 10. 27(수) - 10. 29(금) (추천단체 및 지원자 자격요건 검증)
7. 최종심사 : 2021. 11. 01(월) - 11. 03(수) (선정위원회 심사)
8. 선정자 발표 : 2021. 11. 05(금)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③ KBS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 양식 download : http://office.kbs.co.kr/audience/archives/3544
10.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 E-mail 주소 : kbsaudience@kbs.co.kr
11.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781-2214, 2211


참고하시도록 현재 KBS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 링크
https://www.kbs.co.kr/board/board.html?bbs_loc=X2017-0031-04-699231,list,%EA%B3%B5%EC%A7%80%EC%82%AC%ED%95%AD,1,1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