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협찬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 규제를 푸는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해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와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그 외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아 규제가 심했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지 않냐며 OTT, 유튜브도 사실 요즘은 다 거기(TV)서 보는 상황인데, 지상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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