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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자협회, 금융 피해 예방 피해 보도 권고기준 제정

미디어뉴스

한국기자협회가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언론 보도가 사채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단계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뒤,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초안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천한 금융경제 전문가 5명과 기자협회 추천 현장 기자 5명으로 구성된 보도준칙 제정위원회가 7~9월 총 4차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보도 권고기준 초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보도 방법에 주안을 뒀다.


보도 원칙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의 배경과 맥락을 균형 있게 보도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게 세 개 원칙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관련 보도를 할 때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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