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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신심의위, 민간독립기구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할 듯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돼도 종전과 같은 민간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심의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신심의위는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방미통위 설치법에 방미통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방미통심의위원장이 소관사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방통심의위는 형식상 민간 독립기구로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과 최민희 위원장이 방미통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방미통심의위의 민간독립기구 성격은 유지되며 위원장에 한해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미통심의위가 '행정 심의기관'이 돠어 국가 검열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라며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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