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로 사용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가운데 정규직 전환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방송노동자 224명을 ‘위장 프리랜서’로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 방송사에 시정명령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계약한 인원은 110명 중 ‘0명’으로 보고됐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TV조선·JTBC·MBN의 경우 시사 보도 분야 ‘무늬만 프리랜서’로 인정된 114명 가운데 16명이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계약됐다고 표기됐으나, 계약조건은 무기 계약으로 적혔다.
TV조선 PD 12명, 채널A PD·AD 4명이다.
전체 인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85명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가운데 21명은 해당 방송사의 자회사와 계약했다.
52명이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8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보장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33명이 퇴사했으며 30명이 프리랜서 신분을 유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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