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새로 규율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집행·지원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지만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혐오 표현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는 정치·사회적 논쟁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정당한 비판·풍자·의견 표명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
별도의 판단기준이 없음에도 동일·유사한 표현이나 정보에 대해 심의기관과 사업자별로 서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은 불법 정보에 포함되어 방미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시정 요구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풍자·모욕적 표현 등이 법률상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심의 규정만으로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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