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에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위반 내용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방미통위는 KBS의 시청자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방송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방송법은 4조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108조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않은 방송사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달 31일 32기 KBS 시청자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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