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 민원 사주’ 의혹을 7개월 조사한 끝에 이해충돌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을 조사한 결과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방심위로 넘긴 지 7개월 만에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전 직장 동료 등을 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내게 한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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