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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현지 음모론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디어뉴스

법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지난해 10월자 기사에서 통상 남성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 제1부속실장 자리에 여성인 김현지를 회전문 전보 임명한 것을 두고 깜깜이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논란을 더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밤에 특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김 실장의 자녀가 유력 정치인을 닮았다는 등 음모론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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