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지난해 10월자 기사에서 통상 남성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 제1부속실장 자리에 여성인 김현지를 회전문 전보 임명한 것을 두고 깜깜이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논란을 더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밤에 특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김 실장의 자녀가 유력 정치인을 닮았다는 등 음모론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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