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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네이버, 지상파 뉴스가치 폄훼 단순 사실 뉴스는 보호 안 돼

미디어뉴스

네이버가 지상파 3사와의 AI 저작권 소송에서 지상파 뉴스는 단순 사실 뉴스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네이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열린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4차 변론에서 지상파 뉴스 기사 전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자, 지상파 3사가 크게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뉴스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은 수십 시간의 취재 과정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편집 과정을 거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 일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 저작권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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