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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지상파, 네이버와 AI 저작권 소송서 네이버 최고책임자 증인 신청

미디어뉴스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이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국내 최초로 제기한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자(CRO)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4차 변론에서 지상파 측은 네이버 측과 맺은 제휴 약관 체결 배경과 AI 활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유봉석 책임자를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재판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을 통해 뉴스의 AI 학습 활용은 제휴 약관에 따른 것이고, 여러 차례 계약을 통해 포괄적 이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됐다는 그간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 측은 피고가 서면 전반에서 공정이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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