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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사회개혁위, 언론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에 윤정부 언론장악, 피해복구· 책임자 처벌까지

미디어뉴스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개혁위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 방법 등이 담긴 제안서를 과방위에 제출하면 과방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할 제안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완전한 독립 기구의 지위를 보장받는 한시적 특별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기간은 1년으로, 조사가 미진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특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특위는 핵심 관련자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동행명령이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에게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활용된다.


또한 특위 조사 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및 수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처 국가가 공식적으로 언론탄압 진상규명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법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탈법 운영 실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및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YTN 사영화 및 유진기업 불법 선정 의혹 TBS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방통위·행정안전부의 위법 공모 의혹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 등이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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