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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작업 돌입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준 등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3법 통과 8개월 만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는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방미통위는 우선 방송3법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KBS·MBC·EBS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들에 대한 기준들도 정해졌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 추천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제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또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지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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