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재의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처분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에 현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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