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YTN에 대한 정상화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 운영과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상태다.
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 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 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최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퇴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판결에 항소한 유진그룹은 최근 YTN 이사회를 재편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해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 졌다고 밝혔다.
YTN은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사장추천위원회도 기한 내 설치하지 않아 연합뉴스TV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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