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10월7일(수) 뉴스
10월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며 여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이 이석을 불허하면서 약 2시간 30분간 질의를 받았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의 충돌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신속한 임명을 위한 자발적 협력일 뿐 헌법상 의무가 아니며, 국회의 제청 간섭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국감장에 남아 의원 질의에 답변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는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중앙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석을 불허하자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 질의에 응했다. 준비한 문건을 꺼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6분간 네 차례 “위헌”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며,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데 사과하면서도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신문□
경찰이 6일 AI를 활용한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대형 사건에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면서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겨레□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넘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를 파악해 금융권에 전파했으며, 소재지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에 걸쳐 있었다. 다만 우회 접속 가능성이 있어 IP 소재지만으로 공격의 출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가 관세 인하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은 조선업 투자와 별도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추가 협의 대상인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까지 확정된 듯 발표한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이견을 밝히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