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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망법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이용자 준수 사항 등

미디어뉴스

방미통위, 망법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이용자 준수 사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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