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