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인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딱 가리 등 비속어와 유행어, 외래어 등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인용한 일부 일간 신문과 온라인 신문에 주의 조처했다.
일간신문인 지역신문 남도일보는 지난 5월 6일자 5면 기사에 공무원 비하 발언을 보도 하면서 딱 가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제목에 옮겨 써 주의를 받았다.
대구 매일신문은 지난 4월 8일자 4면에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발언한 땡강이란 비속어를 기사 제목에 달아 주의를 받았다.
온라인 매체인 매경 AX도 5월4일자에서 딱 가리 하라 믄 공무원 해야지 란 기사 정치인 발언을 제목에 인용해 주의를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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