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근 주가가 수직 투자를 놓친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 현상>이 팽배하자이들의 심리를 노린 신문 광고들이 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5월1일자 「실 투자금 7천만원 ㅇ궐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 등의 광고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중앙일보 5월7일자 10면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발간 기념, 크라운드 투자자 모집, 투자금액 환급년 고정 수익률 35% 매월 5년간 지급』 등에 주의 징계했다.
이들 광고는 모두 신문광고 윤리 실천 요강의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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