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3법이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검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들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14일 경과 하면 자동 임명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 이전보다 결격사유를 검증할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명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격사유 논란을 빚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으나 자동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태규 후보의 결격사유는 추천한 민주당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오태규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다. '
사실확인을 마치지 못했다'는 방미통위의 설명은 민주당이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의 법적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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