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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시행된 망법 제반 규정 미완, 혼란은 가중 손배 청구 중간판결 각하 대법원 규칙 없어

미디어뉴스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된 지 20여일이 지났으나 개정 법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법 시행에 수반돼야 할 관련 규칙 제·개정도 완료되지 않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 망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칙을 두었다.


손해배상 청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인 등 공인의 소를 각하할 때는 이를 공표하도록 명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야 하는 대법원 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규칙 입안 시기 등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 중이라고만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2년 전 개정된 게 마지막인데, 관련 규정 제10조와 방미통위 설치법 제22조 등을 현행 그대로 적용하면 개정 망법상 허위조작정보도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방미심위 또한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위원회 지각 출범 등의 이유로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한 달은 더 지나야 개정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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