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관계 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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