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김어준씨가 전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씨에 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 2편이 접속 차단됐다.
이씨가 일명 ‘가짜뉴스 퇴치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 시행령에 따라 유튜브에 해당 영상들을 신고했고, 2주 만에 유튜브가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이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해당 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튜브 법률지원팀’에서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입법 취지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여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 오래 걸렸다며 이제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대중을 속여 돈 버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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