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이 선행매매로 85억6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4년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를 미리 산 뒤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방식이었다.
또 다른 현직 기자도 2022년 10월부터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매수-보도-주가 상승-매도 수법으로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300여 건의 기사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를 압수수색했다.
역시 내부 직원들의 선행매매 혐의였다.
이들은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련의 언론계 주가조작 사건으로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을 단독 보도해 이 사안을 의제화한 송수진 KBS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기자들의 매수·매도 행태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증언했다.
송 기자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고발 조치 된 이들은 출고 전까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송고 이후 8초 뒤 매도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본인이 출고 시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언론이란 도구를 사익 추구 수준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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