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법정 결격사유로 임명이 보류된 오태규 방송문화지흥회 이사 후보자를 기한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는 법 조항에 따라 임명을 인정했다.
방미통위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임명 의결이 보류됐던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법정기간(추천 후 2주) 내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때 자동임명되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태규 후보자는 별도의 추가 임명 의결이 없더라도 23일 0시부터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된다.
오 후보자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 방송3법은 3년 이내 대선 캠프 자문·고문 등 이력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캠프 측에서 임의로 직책을 붙인 것이라며 활동 사실을 부인해 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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